태광산업-트러스톤, EB 발행 논란 놓고 신경전
트러스톤 EB 발행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에 태광산업 '발끈'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태광산업과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제기했던 1차 EB 발행 중단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다. 1차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며 "2차는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자 태광산업은 지난 7월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에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며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달 18일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