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조건 위반'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2025-08-03     허운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당시 내걸었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

3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6개 국제노선, 8개 국내노선의 슬롯·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할 것을 내었다. 동시에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주수토록 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비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이번 이행강제금 121억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오는 2034년까지 10년"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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