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이종섭 출금해제 관련 압수수색"…박성재 전 장관 등 대상
5일 전하규 국방대변인 소환…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조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 법무부 출입국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지만 인사검증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를 반대하는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결국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부임했고, 25일 만에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작년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지만, 이 전 장관은 3월 4일 호주대사로 내정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고 8일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후 출국금지 조치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이 전 장관도 출국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법무부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 부임을 위해 10일 출국했지만 여론이 악화하면서 21일 귀국했고,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해병특검은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며 "외교부·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그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특검은 이번 주에도 'VIP 격노설' 수사를 이어간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우선 내일(5일) 오전 10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던 자리에 배석했고, 다음날 수사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같은 날 조사가 예정됐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일정을 다시 조율키로 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이후에 이 전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특검은 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2차 조사는 오는 7일 오전 30분으로 예정됐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 자리했던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1차 조사를 받았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김 전 처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특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도록 이날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지시사항. 그 이후 사건 회수 등 후속조치와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항 예정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