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신속과제로 선정 제안"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도 제안…"기존 227일→120일로"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설계 공모 등 건립 절차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국정위는 임기 내 집무실 완공을 위해 올해 내 건립 로드맵 가동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 집무실 건립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임기 내 건립이 명시돼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이자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국정과제 초안을 전달했으며, 현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세부 피드백을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크게 보면 보고는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수정안이 확정되면 국정과제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2024년 기준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산재 질병 처리기간(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국정위는 재해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 승인·불승인, 불복 절차 개선 등 전 과정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이찬진 국정위 사회1분과장은 "다수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재해자의 경우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면 생계 문제 등으로 업무 복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질병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며 "이번 제안이 현실화하면 특히 취약 사업장 및 업종 노동자에 대한 빠른 보상이 기대된다"라고 신속과제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까지 총 14건의 신속추진과제를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이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임차 건물 선정 완료) ▲R&D 예산 확대(관계부처 협의 중) ▲3기 진실화해위 출범(조치 완료) ▲대북전단 살포 금지(진행 중) ▲저소득층 긴급복지 예산 확보(추경 반영) ▲결혼중개업 가격 투명화(조치 중) ▲AI 예산 집행 가이드 마련(추진 중) ▲인구소멸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발표 완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법 통과(후속 조치 예정) ▲경찰국 폐지(직제 개정 착수)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법 개정 제안) 등은 단계별로 집행·조정되고 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경찰청이 요청한 '경찰 근무복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 국민 참여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내에 별도 의견 수렴 페이지를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국민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변인은 오는 13일 대국민 국정보고대회가 예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임석하는 공식 행사인 만큼 확정 전까지는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