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50일간 집중 단속…"산업재해·체불 등 조사"

2025-08-08     정승양 대기자
건설 현장(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이다.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도 단속한다.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곳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며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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