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내달 윤곽…정부, 상위 10% '제외' 논의

2025-08-10     박성민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기준 마련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의 핵심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걸러낼 것이냐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 지급된 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고액 자산가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상생 국민지원급 지급 당시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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