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귀국 예정…공항서 체포"

2025-08-12     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특검이 '집사 게이트' 당사자인 김예성 씨를 1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곧장 체포하기로 했다. 김 씨는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 귀국과 관련해 "항공기 착륙 후 탑승교서 체포해 특검사무실로 인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있었다. 이에 특검은 김 씨가 자발적인 출석 의사가 없는 것을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고 적색수배를 내렸다. 김 씨의 여권은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및 금융기관 9곳이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일부가 김 씨 관련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고 본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곳은 ▲한국증권금융(50억원) ▲HS효성 계열사(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30억원) ▲신한은행(30억원) ▲유니크(10억원) ▲키움증권(10억원) ▲JB우리캐피탈(10억원) ▲경남스틸(10억원) ▲중동파이낸스(5000만원) 등이다.

특검은 그간 연루된 기업가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3일 김 씨의 부인인 정 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정 씨는 김 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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