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기업 정상적 사업 어려워"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12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24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또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업자의 파업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유럽·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