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호송차 타고 광화문 특검 도착…구속 후 첫 조사

'사복에 수갑 차고' 차에 올라…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임박

2025-08-14     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4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별검사팀 조사실로 출석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고, 9시 50분경 도착했다.

김 여사는 사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첫 소환 조사 당시인 6일 오전에는 걸어서 포토라인을 지났으나, 이번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해 출석 모습이 공개되진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8분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식사 거부로 인한 소환 불응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로 식사가 안 넘어가는 것"이라며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고, 예정대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영장 청구 때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가지 혐의부터 우선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증거였다고 평가받는 '나토 목걸이' 의혹도 조사 대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할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사의 목걸이를 두고 김 여사는 '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진품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는 영장심사에서 '목걸이 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여사가 부인하면서 결국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본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김 여사를 구속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소 시 구속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특검은 조만간 김 여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체포 당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여사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및 금융기관 9곳이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일부가 김 씨 관련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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