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달 연장' 10월 말까지…구윤철 "국민 부담 경감"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세제 특례·공공매입으로 수요 창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 오랜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릴 것"이라며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1주택자가 지방에 두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며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