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언론개혁 추석 전 완수…악의적 가짜뉴스엔 징벌적 배상"
與 언론개혁특위 출범…"언론 자유 보장하되 책임 묻겠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방송·언론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추석 전까지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선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개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방송 3법 추진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개혁의 첫발을 뗐고, 남은 2개 법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공영방송을 정권 전리품처럼 취급해 온 과거의 낙하산 인사를 끊겠다는,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강조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되,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도 지게 할 것"이라며 "사적 이윤을 위해 공적 기능이 훼손되면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정 대표는 "2004년 만두소 파동 당시 한 사업주가 악의적 보도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언론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 23개 법에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며 "언론 피해가 이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악의적·고의적 반복 허위 보도에 한해 판사 판결로 배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이 20년 전 신문법을 대표 발의해 언론 부수 투명화 등을 법제화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개혁은 언론을 혼내주자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언론개혁 역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최민희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님들이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