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한도 '1억 상향' 2주 앞으로…금융당국, 준비상황 최종 점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자금이동 특이동향 없어 4분기 만기 집중 시, 예금잔액·수신금리 모니터링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은 4분기 만기 집중 시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산·고객 안내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 흐름과 업계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6일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4번째로 진행되는 상시점검 T/F회의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주재 하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 예금은 최근 5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했고,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작년 말 수준에는 못 미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소형·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잔액이 고르게 늘어나며 우려 수준의 자금 쏠림은 감지되지 않았다. 상호금융 역시 과거 평균 범위 내에서 예금이 증가해 제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수신금리의 경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0.5%포인트)과 유사하게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 유출 방지를 위해 3%대 금리를 유지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업권 간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준비상황도 점검됐다. 각 금융회사는 시행일까지 통장, 모바일 앱,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안내 매뉴얼도 배포됐으며, 영상·지면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금융위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에도 상시점검 TF를 통해 자금 흐름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며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