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장 바뀌는데…하남돼지집 반발에 프랜차이즈 '노심초사'

2025-08-18     김상우 기자
장보환 하남에프앤비 대표. (출처=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하남돼지집 운영사인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000만원 처분을 받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이 공정위를 자극하는 단초가 될까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진보 경제학자로 잘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공정위 신임 수장으로 지명한 상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20년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PB상품 22종(김치말이 육수, 소면, 젓갈류 등)과 배달용기 4종을 필수품목으로 임의 지정하고 본사 지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지정 물품 구매를 거부하자 2021년부터 주요 식자재인 육류 공급을 중단했고, 2022년에는 가맹점주의 자체 식자재 구매를 문제 삼아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사항을 모두 불공정거래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남에프앤비는 장보환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정위 판단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하남돼지집은 주 메뉴인 삼겹살 외에도 다양한 사이드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김치가 들어간 메뉴는 숙성과 산도 차이로 일관된 맛을 유지하기 어려워 PB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삼겹살 맛을 보존하고 메뉴의 시각적 구성을 고려해 배달용기를 개발해 모든 가맹점에 사용을 권장했다"며 "본사 방침에 따라 문제가 된 두 개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 적극 협조했고, 코로나에도 매출을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본사 PB상품은 10% 내외의 최소 경영 이익으로 가맹점에 공급되고, 특히 배달용기는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 비용의 50%를 본사가 부담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 동의율은 매년 100%를 달성했고, 현재 납품되고 있는 PB제품 사용률도 100%에 이른다"고 강제 구매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남에프앤비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출처=하남에프앤비 홈페이지)

또한 "본사는 해당 가맹점과 최초 계약을 체결한 2015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해당 점포는 6년 동안 3차례 계약 서명을 거부한 채 영업을 지속했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문서를 통해 가맹계약 갱신을 촉구했음에도 브랜드 권리만을 이용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가맹점 태도에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은 가맹 해지 이후 개인 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해 본사 레시피와 유사한 구조로 영업하고 있었다"며 "해당 가맹점은 한때 연매출이 44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형매장이었지만 브랜드 사용료인 약 1500만원의 로열티와 물품 대금을 본사에 납입하지 않고, 본사는 미수채권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를 변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정위와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하남에프앤비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이유를 두고 단순히 공정위 제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쟁점인 차액가맹금 문제와 비슷하게 향후 공정위 제재를 근거로 가맹점주들이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최근 공정위 수장이 바뀔 예정이라 하남에프앤비의 법적 대응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후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임 공정위원장으로 지목된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강자의 '갑질' 근절과 약자의 협상력 제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 교수는 이전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분배정의, 시장 강자의 불공정 행위 등 진보 경제의 관점에서 경제 불평등 해소를 강조해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그동안 본사의 절대적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필수품목 지정 및 물품 거래 강제는 단골로 거론되는 사항이며, 정보공개의 불투명성, 본사 수익은 늘어나고 가맹점 수익은 낮아지는 수익성 격차 심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져 주 교수의 관심사와 일맥상통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제재당국의 신임 수장이 진보적이거나 강력한 사정·제재 의지를 표명했다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자정 노력에 임하는 '몸조심'이 일반적"이라며 "하남에프엔비의 대응은 억울함 여부를 떠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또 다른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걱정스러워 했다.

한편,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9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가맹희망자 65명과 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예치대상 가맹금 9억9500만원을 공정거래법상 지정된 예치기관에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령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26건)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142건) 등 절차적 위반도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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