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10월부터 55세에 연금 수령 가능

2025-08-19     손일영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사후 소득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과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개별 통지 방안'도 종합 검토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만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내년 10월부터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 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다.

가입 고객은 유동화를 통해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상품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예정이다.

내년 10월 '연 지급형' 상품이 먼저 출시되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2026년 초 '월 지급형' 상품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은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대상은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 대응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말 기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는 수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인 점을 고려해 두터운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를 진행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시점부터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한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사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보험상품과 노후 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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