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요구에도 레버리지 피해 우려↑…금융위 "행정지도 들어간다"
지속 시 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예고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서비스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운영 중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일부 거래소가 제공 중인 대여 서비스가 레버리지를 제공하거나 금전성 대여 성격을 띠는 등, 법적 불확실성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들이 서비스를 일부 개편했지만, 적합성 확인 등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 우려가 지속됐다.
실제로 A사 대여 서비스의 경우 지난 6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약 2만7600명, 1조5000억원 규모가 이용됐으며, 이 중 13%(3635명)는 가격 급변으로 증거금 손실에 따른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또 A사와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 프리미엄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시장 질서 교란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과 만기 연장은 허용하되, 신규 영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이 계속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이어질 경우 현장점검 등 감독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