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나이롱 환자' 치료비 연간 조단위…"위자료·치료법 제한 필요"

2025-08-20     손일영 기자
전용식(왼쪽에서 두번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렬(왼쪽에서 첫번째) 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보험연구원 관계자들이 20일 보험연구원이 주관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조금이라도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간 과잉 진료를 받는 경상환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보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20일 보험연구원 콘퍼런스 센터에서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경상환자 진료 현황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효과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지급한 경상환자 병원 치료비는 1조826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과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3000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17만2000원)와 영국(13만3000원)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바탕으로 매년 보험료를 책정한다"며 "일부 소비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하면 전체 가입자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험연구원)

이에 정부 주도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치료 억제를 위한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통상 치료기간 8주 규정 ▲8주 초과 치료 시 공적기관 심의를 통한 추가 치료 여부 결정 방안을 담고 있다.

도입을 앞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지난 2023년 시행된 '경상환자 대책' 중 장기치료 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 2023년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4년 들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진단서 제출로 장기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통상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전용식 연구위원은 "통상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해도 공적심의기구의 역할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8주 범위에서 입원 증가 및 이로 인한 치료비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사고 치료비 부정수급 대책에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전 연구위원은 "선행연구에 따라 위자료(합의금)가 경상환자의 과잉 치료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위자료와 치료 방법을 제한하는 등 대인배상의 보편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렬 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적법성 관련 검토를 진행했다.

개정안에서는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이후 8주 이상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자는 보험사가 통지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와 적정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토 결과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 및 평등원칙에서도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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