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까지 본회의 통과…방송3법 17박 18일 공방 끝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1명,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시도교육감협의체 1명, 교육부 장관 1명이 각각 추천권을 갖는다.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성별·나이·지역 안배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5일 방송법, 전날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에 이어 EBS법까지 통과하면서 방송3법이 모두 처리됐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를 통한 언론 개혁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이 이사회와 사장 선임 과정을 장악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세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이후 국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고려해 본회의를 산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찬반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은 언론개혁의 방향을 두고 국민이 판단할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