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1분기 노사협의회…은행 제시안 6건 모두 불발
노조 제시 12건 중 복지·근무환경 개선안은 이행 확정
2025-08-23 정희진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 노사협의회를 열고 일부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안을 수용했지만, 성과급과 인사제도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초 노사협의회 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분기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은행 측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인 ▲중징계자 성과급 지급 금지 기준 신설 ▲성과급 차등폭 확대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 마련 ▲정직 기간 중 자택 대기 및 임금 지급 금지 규정 마련 ▲직무중심 인사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 신설이 모두 불발됐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모든 사안의 수용 불가 사유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직원을 현직으로 간주하는 만큼, 은행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이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수용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노조가 제출한 12건 중 상당수는 이행이 확정됐다.
경상경비 집행 절차 개선, 영업점 전화연결 시스템 정비, 해외 제휴 콘도 확대, 연수원 신청 시스템 개선은 올해 안에 시행된다.
자기신고제도 개선과 자기계발 지원 확대는 내년 상반기, 충주연수원 시설 개선과 업무용 키보드·마우스 지급은 내년 중 이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 직원 복지비 증액, 체육문화행사 확대, 퇴직행사비 증액, 지방 근무 직원의 퇴직행사 교통비 지원 등 일부 안건은 지속 검토 및 수용 불가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