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 주도로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2차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주도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4시간이 지나 민주당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표결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경쟁사가 감사위원을 밀어 넣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유망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거나 해외 상장을 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이번 달 민주당이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 시행을 둘러싼 정치권·재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