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기업 새로운 환경 처해"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리는 '제3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관련 법이 시행되지 않아 준감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지만, 법조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 지금까지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됐던 만큼, 이 법들이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최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022년 3월 가석방됐고, 지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으며 복권됐다.
이 위원장은 "최지성 실장이 삼성에서 한 역할은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 처리도 받았다"며 "이번에 사면된 것은 삼성이 갖고 있던 오랜 사법 리스크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앞으로는 삼성이 좀 더 준법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행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외국에 많이 다니고, 국내에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