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심사 후 법정을 나서면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원을 불렀느냐", "선포문은 왜 안 받았다고 했느냐", "대선 출마는 수사를 피하기 위함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의 의견서와 160여쪽의 PPT를 제출했다. 이날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이 참석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