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내란 방조 등 혐의

2025-08-29     허운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법원서 기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으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파기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을 말했다"며 "다시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실패 후 사후에 작성한 계엄 문건에 사인했고,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확보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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