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다음주 절차 진행
권성동 "금품 수수한 적 없어…법정에서 결백 증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이 비록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절차대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총 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7석에 불과하고,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속 언급하고 있는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동의요구서 도착 전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면서 보고 및 표결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함에 따라 다음 본회의는 9일에 열린다.
권 의원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날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저를 연루시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수사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을 속일 수 도 없다"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