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9월 통과…내란 특별재판부·배임죄 폐지도 추진"

2025-09-02     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배임죄 폐지까지 공식 언급하며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사위 입법공청회, 5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 의견까지 반영해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법원조직법 개정 준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내란 재판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김 원내대표는 경제 관련 형사 범죄 제도 개선도 꺼냈다. 그는 "현행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폐지까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2~3단계로 나눠 미루지 않고 확실히 매듭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되 '언론개혁'이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범죄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을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로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민주주의 회복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도 국가 도약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 만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인 올해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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