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산업·노동 지형 재편 가속

李대통령 주재…상법 개정안 1년 후·노란봉투법 6개월 후 본격 시행 '법정 자본금 45조로 상향' 산업은행법·방진회·EBS법 개정안도 통과

2025-09-02     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내년,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후 여당 주도로 지난달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도 마무리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며,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이 함께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비축 시행계획,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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