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거래소 빗썸, 간밤 100분 '먹통'…"피해 전액 보상"

오후 11시 27분부터 호가창 멈춰 전산장애 내달 2일까지 피해접수

2025-09-03     정희진 기자
빗썸 모바일 앱에 공지된 사과문. (출처=빗썸 모바일 앱)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간밤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3일 빗썸은 간밤 긴급 점검으로 발생한 전산 장애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7분부터 매수·매도 주문이 지연되면서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오후 11시 30분 긴급 점검에 돌입했고, 오후 11시 45분 공지를 통해 거래 정지를 공식화했다. 점검은 3일 오전 1시 9분에 완료돼 거래가 재개됐다.

이에 빗썸 측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긴급 점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전액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접수는 유선·채팅·게시판 상담센터와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전산 장애 발생 다음 날부터 한 달 이내인 10월 2일까지다. 

접수 건은 순차적으로 심사되며,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완료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이 최대 30영업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내 최대 2회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지급된다.

다만 ▲정신적 피해 ▲회원 과실 ▲네트워크 지연 ▲이상 거래 심사 ▲불가항력적 상황 등 거래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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