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2차 소비쿠폰, 연매출 30억 넘는 생협 매장서도 사용 가능

22일부터 지급 시작…11월 30일까지 다 써야

2025-09-04     허운연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사용처도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해당된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의 신청기한은 오는 12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방침은 12일 결정된다. 2차 지급분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된다. 

앞서 당정은 2차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고액 자산가도 배제키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당정협의 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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