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적 상한용적률 400% 준공업지역까지 확대…'삼환도봉아파트' 첫 적용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 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발표했다.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 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로 땅값이 낮은 사업장일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늘면서 사업성 개 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 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 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단지로 오는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 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 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