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외환 서비스 본격 확대

2025-09-04     김아현 기자
(사진제공=KB증권)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KB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KB증권은 개인 고객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증권사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KB증권은 인가 획득을 위해 ▲내부 전산 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프로세스 ▲대고객 환전 거래의 적정성 등의 심사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로써 KB증권은 올해 1월 삼성증권, 2월 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에 이어 기재부의 일반환전 인가를 받게 됐다.

KB증권은 이번 인가를 통해 기존 투자 목적의 환전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행객과 유학생 등 개인 고객의 실생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고객이 직접 외화를 환전하고, 필요 시 현찰 수령과 해외송금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환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KB증권은 해외주식·해외채권·외화RP(환매조건부채권) 등 해외상품 투자에 필요한 환전 서비스와 법인 고객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환전 서비스는 'KB M-able', 'H-able', 'M-able 와이드' 및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로 KB증권의 외환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니즈에 맞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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