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法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가 조건부…본안소송 관계 없어"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콜마홀딩스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가처분 신청 최종 인가는 조건부에 불과하다며 콜마비앤에이치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를 말한다.
콜마홀딩스는 8일 콜마비앤에이치가 언론에 배포한 윤동한 회장(신청인)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조건부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본안소송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하고,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고자 신청인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즉, 추가담보로 현금 45억원을 명하면서 종전 담보(100억원)에서 현금 담보가 5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금 담보를 10배 가까이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본 이의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상 윤 부회장(피신청인)의 이의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종전의 원 가처분은 피신청인이 전혀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에만 기초해 내린 일방적이고 밀행적인 절차로 진행된 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 본안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여계약의 본질적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기에 이번 결정은 그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피신청인이 일관되게 밝혀온 대로 해당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가족 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면서 "본안소송에서는 신청인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결론적으로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자 오히려 피신청인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한편,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9년 두 자녀인 장남 윤상현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게 지분을 증여하며 경영 승계 구도를 마련했다. 이후 남매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지자 증여 주식 반환청구와 가처분 소송, 임시 주총 소집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의 쟁점은 증여 주식이 '부담부 증여(경영권 보장 조건)'인지 '순증여'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경영 합의문이 회사(콜마홀딩스)에 구속력이 있는지도 법적 다툼의 주된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중 반환청구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