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야 특검법 합의안에 "수용 불가"…재협상 지시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마련한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재협상을 지시했다. 합의안의 핵심 내용인 '수사 기간 연장 배제'가 특검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달라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라 당황했다"며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인데,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은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원안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상병 특검은 60일의 수사 기간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최대 두 차례(각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증원 인력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대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막지 않겠다고 맞교환했다.
정 대표가 합의안 거부를 공식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불투명해졌다. 그는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다"며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서 먼저 논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