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 안 해…국회에 맡기겠다"

2025-09-11     정민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출처=KTV)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주식시장 심리를 위축시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대주주 기준 강화로 장애가 생긴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한 예외를 빼면 한 종목에 50억원씩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세수 결손 규모가 2000~3000억원 정도이고, 여야 모두 현행 기준 유지가 낫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문제는 지금도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이하면 안 하는게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일 종목이 50억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며 "주식 투자자는 포트폴리 구성해서 적으면 5~6개, 많으면 10개에 분산투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원으로 한 개 종목을 사는 사람은 없다"며 "한 개 종목에서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 결손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배당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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