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권성동 "특검 주장 모두 거짓"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서 처리됨에 따라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고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공여자와 독대한 자리로, 어느 누가 처음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검사를 20년, 정치는 16년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로, 13시간 조사 동안 대질심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여장을 청구했다.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낸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며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결정사항에 따라 표결에는 불참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총 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170석에 달하는 만큼 일방 처리가 가능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사 다음 날인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전달했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이날 가결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 주장 중이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도 지난달 31일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권 의원에 대한 청탁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 총재는 특검의 소환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김건희특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한 총재에게 지난 8일 출석을 통보했다.
다만 한 총재는 4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아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특검은 11일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한 총재는 10일에도 건강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15일로 일정을 조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총재는 통일교-권성동-김건희로 이어지는 금품 게이트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회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검은 지체 없이 한 총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 및 집행하고 금품 게이트를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