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인민재판부' 발상, 일당독재 전초기지 활용하려는 헌법파괴"

"위헌성 우려·삼권분립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 인식 충격적"

2025-09-12     원성훈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민재판부' 발상은 사법부를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려는 헌법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며 반문했다. 심지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라고도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률 전문가들이 제기한 위헌성 우려를 일축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대통령의 인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대법원도,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이 대통령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며 "그 어떤 정권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었다 해서 법을 바꿔 '마음에 드는 판결'을 얻기 위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 한 적도, 하려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사법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 하명 재판부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는 순간, 사법은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의 중립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민주당 일당독재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민재판부’라는 비판을 받는 이 법안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에서 이미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얻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에 가깝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며 단언하는 모습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헌법을 넘어서 사법 개입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국민의 뜻'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결국 독재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국민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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