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출시

최대 3000만원 대여 가능…위험 관리 기능으로 안전성 강화

2025-09-15     정희진 기자
(사진제공=코인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코인원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선보였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과 안전장치를 함께 담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1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할 수 있다.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상환 시 일괄 수취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로운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고, 언제든 상환할 수 있다. 비트코인 1종 대여를 우선 지원하며, 향후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여 서비스 특성상 시세 급락에 따른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인원은 이용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 진입 시, 고객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도 열린다. 오는 24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총 7000USDT를 균등 지급하고, 담보금 1000만원 이상 신청자에게는 3000USDT를 추가로 나눠 지급한다. 혜택은 오는 26일 일괄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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