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나경원 "기본·일상적 정치 행위"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충돌은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이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알려야 했다"며 "당시 국회의장이 가는 통로에 잠시 서 있는 자체도 회의 진행 방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정을 통해 다수 의석수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 횡포에 대해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실에 가기는 했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뒤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사건이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밖에 검찰은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