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5-09-15 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당시 나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 대표는 당대표를 역임했다.
이밖에 검찰은 강효상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뒤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사건이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나 의원과 황 대표 등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