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사망 '영업정지' 반복 시 등록말소 요청…'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과 책무도 확립한다. 김 장관은 "도급 계약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공사 각 단계별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요인이 많고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부터 안전을 준수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의 재해현황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 수단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한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한다.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김 장관은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를 신설하겠다"며 "10월 1일부터는 감독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