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조합원 52.9% 찬성

전날 오전 6시부터 전국 사업장서 투표 진행…오늘 새벽 결과 발표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불발…기아 노조, 19일 쟁의행위 투표 예정

2025-09-16     정현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16일 현대차 대표 교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4만24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3만6208명(투표율 85.2%) 가운데 과반인 52.9%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울산·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확대 적용, 국내 공장 고용안정과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추진,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정년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촉탁제(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일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출처=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홈페이지)

이번 교섭은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교섭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노조가 이달 3~5일 사흘간 부분 파업을 벌여 '7년 연속 무쟁의 타결' 기록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의 최장 연속 무파업 교섭 기록은 6년으로 마무리됐다.

노사는 올해 미국 관세 압박, 환율 변동, 전기차 수요 둔화(캐즘) 등 대외 변수 속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폭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면 노사는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노조원 반발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에 더해 노사 갈등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일본은 이날부터 15%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만, 한국은 후속 협상이 지연되며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열린 5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9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반 찬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기아 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약 3조8031억원) 성과급 배분 ▲특근수당 인상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이다.

현대모비스 노조도 지난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9일 4시간, 이날 6시간 파업을 벌인 뒤 12일 정상 근무에 복귀했으나 현대차 노조가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더라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년 연장 ▲통상 임금 확대 적용 등을 요구 중이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제시했던 수준과 유사하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 성과금 400%+1500만원, 주식 17주 지급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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