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에 징역 20년 구형

2025-09-16     허운연 기자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60대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 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법원은 6월 2일 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다.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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