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채무 조정절차 단축·신청 편의성도 제고

2025-09-18     정희진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확대, 약정절차 개선,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의성 제고가 핵심이다.

우선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영위 사업자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해 작년 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된다.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등)은 상환 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부실차주는 무담보 채무의 거치기간이 최대 3년(종전 1년), 상환기간은 20년(종전 10년)까지 연장된다.

원금 감면율도 90%까지 확대된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조정 후 금리 상한도 현행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신청채권 중 일부만 동의해도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을 체결하고, 매입은 사후 진행한다. 채권기관의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은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 불편도 줄인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도록 바뀌어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

내달부터는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지원(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제도(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와 연계해 안내한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개편하고, 신청 방법 동영상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부담을 폭넓게 줄이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선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와 약정 속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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