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구속심사

특검,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2025-09-18     허운연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르면 22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17일) 특검에 출석한 총재를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통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도 의심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 의원에게 원정도박 수사 관련 소식을 듣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소환 요청이 세 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도 22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한편 통일교는 특검의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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