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사면 불허"…與, 내란전담재판부 카드 꺼냈다

6-3-3 원칙·사면 불허 조항 담겨…사법 독립 침해 논란도

2025-09-20     정민서 기자
전현희(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국정농단'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 논란과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내란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각각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1심과 항소심까지 총 6개의 전담재판부가 운영된다.

핵심은 '6-3-3 원칙'이다.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은 3개월,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해 1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전담재판부 판결문에는 판사 3인의 의견을 모두 기재하고,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 후보는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국회 몫은 제외하고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법무부 1명이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후보를 제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회의 개입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전현희 의원 페이스북)

다만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은 상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부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법관을 추가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장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고, 장경태 의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신속 단죄냐, 사법 독립 침해냐'에 모인다.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연 재판은 곧 정의의 실종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권 제약과 재판 배당 원칙 훼손을 들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에 나설 경우 위헌 논란과 사법부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국 구도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내란 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이 국회와 여론의 한가운데서 동시에 불붙을 전망이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