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2차 소비쿠폰 신청 개시…첫주 '요일제' 적용
오늘 '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11월 30일까지 써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와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96년생이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 여부는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