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오후 첫 재판…구속 후 첫 모습 공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한다.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 진행까지는 볼 수 없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7000여 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인 만큼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 쪽은 개방되지만, 청사 내 집회·시위 인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검색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