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사' 직권말소 조치

2025-09-25     김아현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 부적격 업체 105개사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부적격 업체 중 3개 업자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나머지 102개 업체는 폐업 사유로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 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 말소 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제도는 지난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라 시행됐다. 직권말소 업체 수는 ▲2023년 103개사 ▲2024년 136개사 ▲2025년 105개사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의 유료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할 시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해야 한다.

이밖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금지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 확대 ▲재진입 제한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 및 법령 위반 이력을 점검해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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