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등 핵심 법안만 상정…국힘 '필버' 맞불 확정

2025-09-24     정민서 기자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 맞서 핵심 법안 4건만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비쟁점 안건까지 포함해 60여 건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선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되면서 본회의 표결은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가 현실화되면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4건만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안건 순서와 처리 방식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총 69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전략을 바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마다 종결 표결을 거쳐야 하고 하루에 한 건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69건을 모두 올리면 최장 69일이 소요돼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돌입을 공식화했다. 다만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전면 필리버스터 여부는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해 의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까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맞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하더라도 수십 건 모두에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결국 정부조직법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25일 본회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 경우 본회의는 며칠 이상 이어지며 장기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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