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체계 개편 'D-DAY'…금감위 신설·금감원 분리 '못' 박히나

與, 이날 국회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강행…野 '필리버스터' 대응할 듯 '금감원 해체 반대' 직원들 야간 집회…'패스트트랙' 지정에도 해 넘길 가능성 높아

2025-09-25     박성민 기자
지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의 미래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밝았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을 분리·독립시키는 이른바 '금융당국 대수술'의 내용이 담긴 만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경우 하루에 1개의 법안만이 처리가 가능하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본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안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굵직한 법안에 집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반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무위 소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역시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의부터 본회의까지 최대 330일이 걸린다. 결론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단 이야기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 조직개편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아현 기자)

국회에서의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날 금감원 직원들은 퇴근 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대규모 장외 시위를 열었다. 이미 금감원 임원 전원인 11명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직원들도 끝까지 개편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금융당국 '투톱'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에 동행하면서 동시에 자리를 비운 상태다.

두 사람은 금융당국 내 직원들을 향해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고 언급했으며, 이 원장 역시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폐지가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산업 육성·규제 정책을 총괄해온 금융위 기능이 사라지면, 개별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새로 신설될 금감위의 권한 배분 문제, 경제부처와의 업무 중복 조정, 금감원 내부 재정비 등 과제 역시 산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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