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추가기소 첫 공판 '촬영·중계' 허용

보석심문은 불허

2025-09-25     허운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내일(26일)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같은 날 열리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가 이뤄지며, 해당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도 청구했다. 보석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특검은 보석심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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