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청 폐지' 정부 개편 시도…野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화유공자법·공익제보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5-09-26     원성훈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하는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최대 나흘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6시3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정되는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법안 처리는 오는 29일 오후 중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개정안이다.

이날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이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해 온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협상이 난항을 겪게되면서 필리버스터에 이르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막판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결렬됐다.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는 일정 등을 고려한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선 처리 입장을 고수했고 합의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다가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화유공자법 ▲공익제보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4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 등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민주화유공자법'은 재석 275표 중 찬성 182, 반대 93표로 가결됐고, 공익제보자보호법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0표, 반대 92표, 무표 2표로 가결됐으며, 공공기관운영법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1표, 반대 92표, 무효 1표로 통과됐고, 통계법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2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역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처리 표결 과정에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 국민의힘이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표를 진행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문신사법도 이날 처리됐다. 이로써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했다. 국가시험 합격자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되지만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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